벌목작업 안전 캠페인 포스터. 자료제공=산림청
벌목작업 안전 캠페인 포스터. 자료제공=산림청

겨울철 벌목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림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벌목작업은 주로 겨울철에 실시되어, 벌목작업 중 사고사망자의 41%가 겨울철(11∼2월)에 발생하고 있다. 벌목작업이 본격화되기 전, 작업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이 필요한 이유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16년∼‘20년) 임업 사고사망자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1년에도 10월 말 기준 임업 사고사망자는 11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벌도목(伐倒木, 벌목 과정에서 떨어지거나 쓰러지는 나무 또는 나무토막)에 맞거나 깔리는 사망사고가 전체 사망사고 중 63%(40건)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벌도목에 의한 사고는 주로 벌목한 나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쓰러지거나, 주변 나무에 걸리면서 발생한다. 따라서 적절한 수구를 만들어 벌목한 나무가 의도된 방향으로 쓰러지도록 하고, 벌목하려고 하는 나무를 중심으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걸려 있는 벌도목을 안전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05조)’ 개정(’21.11.19. 시행)을 통해 벌도목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도 강화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산림청·안전보건공단은 임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협업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벌목현장에 대한 합동 불시 패트롤점검을 12월까지 실시하여 개정된 법규내용에 대해 안내·교육(붙임. 벌목작업 안전 OPL)하고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토록 지도한다.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감독으로 연계하고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행·사법조치를 확행한다.

산림분야 협·단체 자체 교육 훈련 시 벌목작업 안전교육을 병행 시행하고 안전공단에서는 교육 자료, 강사 등을 지원한다.

전국 벌목작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적기 불시(패트롤) 점검 시행, 안전조치를 위한 기술자료 및 자율점검표 제공 등 사망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적절한 수구 만들기, 벌목현장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면 안전하게 벌목작업을 할 수 있다”라면서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벌목작업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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