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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자료제공=LH

 

LH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24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공급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인 경우 가능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LH는 오는 24일부터 청약접수를 실시해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 접수한다.

한편, LH는 지난 14일,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신청·접수를 실시했다. 주택 신청은 12월 30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양질의 보금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자립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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