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실 자료 제공
송옥주 의원실 자료 제공

 

상위 30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14%로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대기업은 대우조선해양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상위 30개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2만7,602명으로 전체 노동자 수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2.14%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 2.06%보다 0.08%p 증가한 수치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대기업 순위별로 살펴보면, △삼성 1.91%, △SK 1.63%, △GS 1.87%, △한화 1.76% 등은 장애인 고용률이 2%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한국투자금융 0.48%, 대림 0.91%, 부영 0.92%의 경우 0%대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9% 이상(‘18년 2.9%, ’19년 3.1%)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기업규모별 장애인고용률과 비교할 경우, 상위 30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2.14%)은 상시 노동자 △1,000명이상 기업(2.35%), △500~999명 기업(2.95%), △300~499명 기업(2.99%), △100~299명 기업(3.05%) 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았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지는 양상이다.

송옥주 의원은“2018년 기준 국내 상위 30개 대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2.9%를 준수하는 대기업은 대우조선해양이 유일하다”며 “올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로 상향 조정된 만큼 대기업이 보다 사회적 책임 경영에 앞장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정부가 매년 상시 3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 1.45%인 사업장을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으로 명단공표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시제도 도입 등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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