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경실련 제공
그래픽=경실련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자 239명 중 전과경력자는 87명(36.4%,168건)이라고 밝혔다.

17일 경실련은 3월 15일을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21대 국회의원 공천확정자의 전과기록을 분석한 결과,양 당의 공천확정자는 총 414명이었으며, 이들 중 전과경력자 비중은 27.3%(113명, 199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전과경력자는 26명(14.9%, 31건)이었다.

공천자 중 민주화운동과 관련 전과경력자는 48명(42.5%)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 47명(54%), 미래통합당은 1명(3.8%) 였다.

공천자 중 민주화운동관련 전과경력을 제외한 일반전과경력자는 65명(57.5%)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 40명(46%), 미래통합당은 25명(96.2%)였다.

민주화운동관련 전과 경력자중 일반전과가 함께 있는 전체 전과경력 공천자는 66명(58.4%)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 63명(72.4%), 미래통합당은 3명(11.5%) 였다.

양당 공천자의 총 전과 건수는 199건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 168건(84.4%), 미래통합당 31건(15.6%)로 나타났다.

공천자 중 민주화운동과 관련 전과 건수는 106건(51.8%)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 103건(61.3%), 미래통합당은 3건(1.5%)였다.

공천자 중 민주화운동관련 전과를 제외한 일반전과 건수는 93건(46.7%)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 65건(32.7%), 미래통합당은 28건(14.1%)였다.

전체 199건의 전과기록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과 기록은 53%(106건)로 민주화운동 등으로 인한 집회시위법·국가보안법 위반이 차지했다. 이어서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기록이 19.1%(38건)로 나타났다. 

민주화운동 등으로 인한 전과 경력을 갖고 있는 후보자는 다수가 사면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전과 기록은 9.5%(19건)으로 나타났다. 이중의 다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경력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민주화운동 등으로 인한 전과에 이어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과경력이 14.9%(25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율로는 미래통합당보다는 낮지만 건수로는 25건으로 12건이나 더 많았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매우 관대한 기준에서 기인한 것이며, 실제 공천기준을 살펴보면 윤창호법 시행 이후 건에 대해서도 1회를 용인해주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과경력이 41.9%(1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래통합당에서도 민주화운동 등으로 인한 전과 경력을 갖고 있는 후보자를 제외하면 23명(13%)으로 낮아졌지만 그 규모는 매우 작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경력을 갖고 있는 후보 중 대표적으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강원도 원주시갑,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전 의원(영등포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있었다. 

이 전 지사는 벌금 3,000만원,징역6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 받았다. 벌금 500만원 처분을 김 전 의원은 징역8월 집행유예2년, 벌금 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을 공천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밝힌 공천 배제기준에 속하는 것으로 개혁 공천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남은 공천 작업에서 각 정당은 유권자가 납득 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며 “기존의 공천자에 대해서도 다수의 전과 경력으로 유권자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과감하게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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