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총 누적 확진자수는 31일 0시 현재 9,786명(해외유입 518명(외국인 42명))이며, 이 중 5,408명이 격리해제 됐다.
이날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규 확진자는 125명이고, 격리해제는 180명 증가해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전국적으로 약 83.8%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기타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11.0%이다.
서울에서는 구로구 소재 교회(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 전일 대비 10명이 추가로 확진돼,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33명(교회 27명, 가족 등 접촉자 6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으,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에서는 의정부시 소재 의료기관(의정부성모병원)에서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7명(입원환자 4명, 종사자 3명)이 확진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8층에 입원했던 환자 1명이 3월 29일 확진되면서 8층 병동에 대한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8층 병동을 임시 폐쇄하였으며, 의료진 및 환자 20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대구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61개소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2,368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으로, 약 97%에 대한 진단검사가 완료되었으며, 검사 결과가 확인된 2,118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신병원 16개소에 입원 중인 환자 2,41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 중으로 약 67%에 대한 진단검사가 완료됐으며, 검사 결과가 확인된 273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 격리하고 있으나, 4월 1일 0시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한다.
그동안 자가 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가 격리를 실시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자가 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한편,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