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결산 기준 4년제 사립대학교 누적적립금 총액이 7조9498억원이며 누적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학교는 2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의 ‘4년제 사립대학교 누적적립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제29조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에 따르면 누적적립금은 기부금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이자수익, 법인 전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근거해 연구·건축·장학·퇴직·특정목적으로 사용돼야한다.

2017년 결산 기준으로 홍익대학교는 7,565억원으로 가장 많은 누적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이화여자대학교(6,831억원), ▲연세대학교(5,687억원), ▲고려대학교(3,967억원), ▲수원대학교(3,531억원) 순으로 많은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2017년 당해 실 적립액은 누적적립금 1,000억원 이상의 학교 중 고려대학교가 398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적립했다. 이어 ▲연세대학교(369억원), ▲중앙대학교(161억원), ▲홍익대학교(136억원) 순이었다.

김해영 의원은 “누적적립금은 교육시설 개·보수 및 신축, 장학금 등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학들의 과도한 적립금 누적 현황을 보면 적립금이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000억원 이상의 누적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 20곳 중 단 5곳만 당해 적립액보다 인출액이 많다. 적립금의 일부가 교비로 구성되며 기부금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한다. 학교의 적립금이 학생들을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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