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부과...인천·안산·평택 등 대상-법인·미성년·외지인 거래 조사 실시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최근 MBC PD수첩에서 연예인들이 개인자격이 아닌 법인 설립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세금을 덜 낸다는 방송이 나온 이후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비난이 크게 일자 결국 정부가 '철퇴'를 들었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법인 주택거래와 관련해 수도권 남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특히 금액과 무관하게 별도의 법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개인의 부동산 매매‧임대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법인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전체 거래 중 법인 매수 비중은 2017년 전체의 1%에서 2018년 1.4%, 지난해 3%까지 늘었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인 인천(이하 2019년 평균→올해 1~2월→올해 3월)의 경우 1.7%, 5.1%, 11.3%으로 법인 매수비중이 크게 뛰었다. 오산(2.9%→10.5%→13.2%), 평택(1.9%→5.6%→10.9%)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택거래 중 상당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결국 당사자의 소명자료를 받아 증여세 탈루 등을 적발하는 현행 실거래 조사로는 투기에 대한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자조서 미제출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택거래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상록구, 시흥시, 화성시, 평택시, 군포시, 오산시, 인천시 서‧연수구 등이다.

규제지역에 대한 법인 대출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10월1일 이후 거래(필요 시 이전 거래도 조사) 중 조사 착수 시점에 잔금납부가 완료된 건에 대해 앞서 언급된 거래주체들의 이상거래를 추출‧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으로 추출된 거래건에 대해서는 국세청(법인세‧증여세 등 탈루여부), 금융위‧금감원(LTV 등 대출규정 위반여부) 등 관계기관이 공유하고 각 기관이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정부는 또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신고서식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고서에는 Δ매도‧매수인 기본정보 Δ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Δ거래대상물 정보 Δ법인 자본금‧업종‧임원정보 Δ주택 구입목적 Δ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을 적어야 한다.

법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비규제 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신고건의 경우 거래지역(규제‧비규제) 및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 작업에 즉시 착수해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등 대상지역을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실거래 조사,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추진 등 고강도의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진 절세 방법이며 반드시 법인 부동산 거래가 유리한 것만도 아니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사실상 유령 법인이어서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도 없거니와  개인이 이익을 보면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며 법인 재산을 개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뉴스빅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