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DI

60세 이상 정년을 의무화하는 정부의 고용 정책 아래서 정년연장과 청년고용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년연장으로 5명의 장년이 혜택을 볼 때 청년 1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요셉 연구위원은 14일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10인 이상의 민간 사업체에서 정년 연장으로 인한 수혜자가 1명 늘어날 때 15~29세 청년층 고용은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DB 원자료(2013년 3월~2019년 3월)를 토대로 한 분석이며, 수치를 통해 청년 고용에 미치는 타격을 입증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 이상 정년을 의무화했다.  법에 따라 각 사업체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60세 미만으로 정한 정년은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개정 고령자고용법은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그 외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KDI는 특히 제도 변화 당시 100인 이상이었거나 기존 정년이 55세 내지 그 이하였던 사업체에서 고령층 고용 증가폭과 청년층 고용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년 연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정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령층 근로자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요셉 연구위원은 "제도적 정년을 증가시킬 필요성은 충분히 높지만, 시간을 충분히 두고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만 고용 측면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년 연장의 수혜를 기대하기 어려운 고령층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고령층에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 선택이 유연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정비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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