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협 반대 속에 입법 여부 주목

코로나팬데믹 이후 ‘비대면 경제’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 속에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타당성 확보를 위한 실증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업계 소식에 따르면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를 거점으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에서 코로나19로 의사와 환자 간 감염을 차단하고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산간벽지 고령 및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원격의료 실증을 이달 개시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3일 ‘제4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통해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의 사업자를 추가로 지정하고 15일 관보 고시했다. 이번 고시의 주된 내용은 원격의료가 불기피한 영역에서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내용이다.

중기부는 이번에 추가한 1차 병원 7곳과 함께 총 8곳의 1차 병원 및 원격관리 시스템 전문기업 2곳과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 등 대학산학협력단 4곳을 특구사업자로 추가하고  실증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 하순부터 지난 달 12일까지 50여일간 전국 3,072개 의료기관에서 10만4,000여건의 전화처방(13억여원)이 이뤄졌다. 전국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병원 7만여 곳의 4%가 전화처방을 실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급부상하는 비대면 의료 서비스와 재택근무·원격교육 등 디지털 기반 비대면 사업을 적극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일부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오진의 가능성을 거론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박민숙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20년간 원격의료가 시행되지 않은 이유는 안정성과 유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의료를 산업논리로 접근하면 의료비가 상승해 국민 생명권이 위태로워질 것”이고 비판했다.

또 대한의사협회도 “원격의료는 진료 질을 담보할 수 없고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소지도 불명확하다”며 “코로나19라는 현재 진행형 국가적 재난을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비대면 사업, 원격의료에 대한 의지 속에 다수당을 차지한 여당이 이끄는 21대 국회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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