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과정 선도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엔 검찰 고발 조치

레미콘 업체들이 조달청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는 담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실시한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동양 등 17개 레미콘 제조사 및 한국레미콘공업협회가가 저지른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8억 1,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 공정위는 이번 담합을 선도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17개 업체별 납품 물량 배분에 관한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담합 과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의 방법은 매년 구매하고자 하는 레미콘 물량을 각 업체가 레미콘협회에 납부하고 있는 각 사의 회비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의 경우 2012년까지는 중소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2013년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 구매하는 물량 중 20%에 대해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담합은 바로 이 20%의 물량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는 모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었다. 그 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된 입찰에서 평균낙찰률은 99.91%에 달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중소기업만 참여하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이들이 행한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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