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앞두고 이를 운영할 기관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공공기관에서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던 것을 민간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내년 시행(‘21.2.12)에 앞서 바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에 민간의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

그동안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확인하는 보증과 대출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고,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된 제도로 탈바꿈하게 됐다.

지정된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3년을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사무를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6월 9일까지 중기부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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