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30년만에 요금인가제 폐지

통신요금인가제 고수를 주장하는 참여연대 / 사진=참여연대
통신요금인가제 고수를 주장하는 참여연대 / 사진=참여연대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991년부터 유지된 통신요금 인가제가 30년 만에 폐지됐다.

앞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부당하게 통신 요금을 인상하여 소비자들에게 손해가 되며, 특히 이동통신시장 1위인 SK텔레콤에게만 사실상 적용해 온 요금인가 규제를 풀어주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개정안 폐지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이동통신업계는 도입 당시와 시장 상황이 달라졌고 요금인가제가 되레 통신사 간 경쟁을 저해한 측면이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요금인가제는 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마다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특히 점유율이 50%가 넘는 1위 이동통신 사업자는 요금을 신설하거나 약관을 개정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반드시 미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요금인가제에 따라 1위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를 받으면 나머지 사업자는 1위 사업자의 요금 상품과 거의 대등한 요금 상품으로 1위 사업자를 따라갔다. 

이에 따라 요금인가제는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고 요금 인상을 억제한다는 측면보다는 시장점유율이 90%이상을 차지하는 SKT, KT, U플러스 등 이동통신업체 3사의 담합을 조장하고 경쟁을 저해한다는 측면이 더욱 두드러졌다.

결국 시민사회단체의 개정안 폐지 촉구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동통신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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