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2016~2018년 성비위 교원 신고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3년간 총 326명의 성비위 교원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는 평교사가 86%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피해자의 57%가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비위를 저지른 국공립학교 교원은 202명(67%)으로 124명인 사립학교 교원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163건(50%), 성희롱 81건(25%), 성매매 33건(10%), 성폭행 16건(6%), 몰래카메라 촬영이 13건(4%) 순이었다. 이 외에 음란공연이나 음란물 제조반포도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성비위에 따른 징계는 해임 및 파면을 포함한 중징계 188건, 정직·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12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학생이 174명으로 57%에 달했고 교원은 65명, 일반인은 63명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평교사가 281명(86%)으로 압도적이었고 교장 24명, 교감 16명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인데도 학교 자체감사를 미실시한 곳이 63곳, 경찰조사와 학교감사 모두 실시하지 않은 곳도 13곳이었다. 

김해영 의원은 “과거부터 일부 교원의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여전히 교육현장의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교육부와 학교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교육 당국은 교원의 성비위 방지를 위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교육현장을 만드는 것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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