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실 제공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대학교에서 등록금, 기숙사 비용 등 결제 수단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 대학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지만, 전체 413개교 중 200개교(48%) 대학에서만 카드 납부가 시행되고 있다. 

90% 이상의 대학에서는 최소 2회에서 최대 12회까지 현금으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나, 카드와 현금 분할 납부 모두 가능한 곳은 181개교(44%)뿐이었다.

기숙사 비용 역시 카드납부가 가능한 곳은 337개교 중에서 20개교에 불과해 전체 94%가 카드 납부를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금 분할납부마저도 61개교만 가능하며, 카드‧현금 분할납부 방식 모두 거절하고 있는 학교는 240개교로 전체 71%를 차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등록금과 기숙사 비용 모두 결제수단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결제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어야 하지만 수수료를 핑계 되고 있다”며 “카드사와 대학들이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결국 이마저도 학생 부담이 될 우려가 크므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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