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66원으로 확정했다고 서울시는 16일 밝혔다. 2021년 생활임금 1만 702원보다 0.6%(64원) 상승한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보다는 1,606원이 더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5만 94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 4천여 명이다. 

시는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市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격차로 인한 민간-공공 노동자 간 소득 불균형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3년 간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졌으며, 이는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져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10일(금)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금액을 확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16일(목) 고시 예정이다.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생활임금수준, 적용대상 범위 등을 심의·자문하며, 노동계·경영계·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도입 8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2022년 생활임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최저임금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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