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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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7일,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했다. 

관광기금 융자사업은 1973년부터 시행된 관광 분야 대표적 금융지원 사업으로 관광사업체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경영 안정과 관광산업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해 온 사업이다.

2024년 관광기금 융자사업은 최근 관광산업이 코로나19 침체에서 벗어나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년보다 대폭 증액한 6,365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상반기에는 3,500억 원(기금융자 3,000억 원, 이차보전 500억 원)을 배정해 자금이 필요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관광기금 융자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2023년 4분기 3.73%)로 적용한다. 중소기업이나 공공법인, 개인의 운영자금은 기준금리에서 0.75%포인트(P) 우대하고 중저가 숙박시설 등의 시설자금은 1.25%포인트(P) 우대하는 등 다양한 금리 인하 혜택을 부여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대출기간도 운영자금은 최대 5년, 시설자금 최대 13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관광기금 이차보전 사업은 기금융자와 별도로 1,000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 2024년에는 취급 은행을 기존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 3개 은행에서 12개 시중은행으로 확대했으며, 이에 따른 은행변경 절차도 간소화해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공적보증기관(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제공해 저금리, 상환기간 연장 등 혜택을 주는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2024년에는 1,000억 원 규모로 관광기금 융자와 연계해 시행한다. 신청 한도는 2억 원이며, 2천만 원 이내의 소규모 자금은 한도 심사를 생략한다. 특히 2024년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관광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했다.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관광업체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전국 144개)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영업점(전국 1138개)에서 융자를 받으면 된다.

관광기금 융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수록한 ‘2024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관광기금 융자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융자상시지원센터 누리집과 전화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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