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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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해야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비자 제도를 마련했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국내에 단기체류 자격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는 경우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의 변경도 가능하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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