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문. 자료=질병관리청 사이트 캡쳐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문. 자료=질병관리청 사이트 캡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24일(월)부터 방역패스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범위가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이다.

1월 24일(월)부터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쿠브(COOV)앱·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의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 또는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등) 없이 종이·전자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다.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예외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시 후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등록해야 한다.
 
다만, 방대본은 방역패스의 예외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금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접종 금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접종을 완료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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