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20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해 5억원을 출연해 광주광역시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19 골목상권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골목상권 특례보증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특례보증 협약은 광주광역시와 광주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광주신용보증재단이 2012년도부터 해마다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서 광주은행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10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보증대출은 지역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이다. 

가까운 광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 신청 후 1년간 광주시 2.5% 이자차액 보전으로 최저 0.86%~최고 1.20%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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