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올해 네번째 산재 사망사고..."사고가 아닌 살인"

하청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파이프 / 사진=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하청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파이프 / 사진=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김용균법을 비롯해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여러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또 다시 산업재해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정부와 기업에 호소한 바로 그 다음날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또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세번이나 나왔던 그 기업의 현장에서 올해 네번째로 발생한 사망사고라는 점에서 노동계는 더욱 더 침통한 분위기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11시20분쯤 현대중공업 내 14안벽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서 파이프 용접작업을 하던 김모씨(34)가 파이프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곧바로 울산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김씨는 현대중공업의 2차 하청업체 ㈜디에 이치 마린 소속 노동자다.

현대중공업 현장에서 올해만도 네번째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라는 점에서 노동자들은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용접용 아르곤 가스를 파이프 안에 채우고 바깥쪽에서 용접을 하고 나서 안쪽 용접부위 점검을 위해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면서 “내부 환기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산소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고 구조를 설명했다.

노조는 이 같은 사고가 2012년 5월 30일에도 똑같은 구조, 똑같은 곳에서 발생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또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는 올해들어 네번째 산재 사망사고라는 점에서  '인재(人災)'이며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산업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그러나 조사가 끝난 바로 다음 날, 그리고 청와대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호소한 바로 다음 날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소위 '김용균법'이라는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지 4개월이지만 현장의 산업안전 실태는 뚜렷이 나아진 부분이 없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전사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던 시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라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1개 작업에 2개 부서에 소속된 별개 하청업체 노동자가 투입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회사측에  지속적으로 지적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조합의 요구를 듣지 않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기에 고용노동부에도 (살인의) 책임이 있다"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빅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